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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위 (주)G 이사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산시로부터 (주)G 명의의 서산시 D, E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토석을 인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토석채취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사업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늦어졌고, 채권자인 AD으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J은 2009. 1. 말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친구 A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이 작성한 ‘토사납품/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A씨와 서산시 T에 토석채취 사업을 한다, 토사 가격만 12억 원 가량의 수익이 남으며 추후 지목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지가만 20억 원 상당이 된다, 그러니 안심하여도 된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며 사업자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2. 초순경 서산시 R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서산시 D, E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수년간 인근 주민 설득과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돈을 썼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허가는 바로 나고 한 달 이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토사도 U에 납품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다,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려면 복구 예치비 등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빌려 달라, 변제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