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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축하던 중 공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152 | 부가 | 2009-11-12

[사건번호]

조심2008중4152 (2009.1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축하던 중 공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공사와 관련된 거래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 및 ‘공사승계합의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6.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10,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품목 : 철골공사, 공급가액 : 549,999,998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54,999,000원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골공사를 수행한 OOOO(OOO OOO OOO OOO OO, 대표자 OOO,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8.6.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610,550원(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21,999,6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5,499,9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07.7.6. 청구법인과 OO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O, 대표이사 OOO, OOO은 처분청이 공사수행자로 본 OOOO의 대표자 OOO과 동서지간, 이하 “OOOOOO”이라 한다) 간에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건축주 : 청구법인, 수급인 : OOOOOO, 도급금액 : 9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2007.7.23.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이 건 공사 계약을 철골공사 계약으로 변경(건축주 : 청구법인, 수급인 : OOOO, 도급금액 : 5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였고, 이후 OOOO이 철골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지연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발생하고 국제철골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OOOO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먼저, 2007.9.25. OOOO과 OOOOOO이 ‘철골공사의 채권양도·양수 각서’를 작성(그 당시 이 건 공사의 승인권자인 OOOO에게 OOOOOO 명의로 공사시공자 등록이 되어 있어 OOOOOO이 OOOO을 대신함)하고 2007.10.1. 청구법인과 OOOO이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건축주 : 청구법인, 수급인 : OOOO, 도급금액 : 9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2) OOOO이 공사시공자로 바뀌게 된 과정 및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O이 철골공사를 진행하던 당시 국제철골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여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은 공사시공자가 당초 OOOO에서 OOOO로 바뀌게 되었고 2007.11.2. OOOO에게 공사시공자를 당초 OOOOOO에서 OOOO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2007.11.6. OOOO은 공사시공자를 OOOO로 변경하여 주었다. 하지만, 공사시공자가 OOOO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은 OOOO이 2007.12.11. 법무대리인 ‘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통고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듯이 OOOO은 청구법인이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고, 또한 OOOO이 2008.3.14.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OOOO이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한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비 605,000,000원(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5,000,000원의 합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여 OOOO은 OOOO으로부터 이 건 공사시공권을 인수하고도 하자보수공사 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이 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점은 다음과 같다. 2007.9.25. OOOOOO과 OOOO 간에 체결한 ‘철골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에는 첫째, OOOO은 철골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OOOO의 하도급계약을 일괄 승계한다. 둘째, OOOO이 현재시점까지 제작·시공한 철골공사대금에 대해서는 OOOO이 현장 실사를 한 후 정산한 금액만 승계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OOOO은 OOOO에게 공사시공권을 매각하고 OOOO은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것이며, OOOO은 공사시공권 매입대가가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또한, OOOO이 승계받은 철골공사의 공사기간은 3개월(2007.7.23.~2007.10.10.)에 불과하고 공사계약서에 계약금 외에 기성금에 대한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OOOO이 시행한 철골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OOOO이 2007.9.25. 공사시공권을 매각하고 OOOO이 이를 인수한 날(2007.9.25. 또는 월말인 2007.9.30.)이다. 따라서, OOOO이 그 날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작성일자(공급일자)가 2007.7.31.과 2007.8.31.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사무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한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 또한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OOOO은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수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철골공사의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OOOO의 승인 하에 OOOO에게 대금 146,360,000원을 지급하거나OOOO의 요청으로 OOOOOO에게 대금 358,080,000원(합계 504,44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OOOO의 법무대리인 ‘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와 O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같이 OOOO과 청구법인 간에 발생한 분쟁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O의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 100,569,559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O의 승인 하에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605,000,000원에 상당하는 605,009,559원(위 504,440,000원과 100,569,559원의 합계)을 지급한 셈이다.

(5) 설령,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 상태에서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만큼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이나 허위증빙 등의 수취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의 40%)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불이행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선의·무과실에 의해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세액을공제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사는 당초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공사대금 960,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하였다가 건축비 과다발생 등의 문제로 설계를 변경하여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철골공사계약으로 변경(공사대금 560,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하여 OOOO이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 또는 OOOOOO에게 공사대금 합계 504,4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O이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뒤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기성청구 및 대금을 수취한 자는 OOOO이 아닌 OOOO 또는 OOOOOO임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2007.10.1.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OOOO이 매각하였다는 공사시공권의 매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사시공권이 승계되었다면 2007년 10월 이후에는 OOOO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철골공사를 수행한 OOOO이 아니라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골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 및 ‘공사승계합의서’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선의·무과실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④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1)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인 ‘공장신축(증축)공사 도급계약서’(2007.7.6., 2007.7.23., 2007.10.1.), ‘(철골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2007.9.25.)’, ‘공사승계합의서(2007.10.1.)’ 등에 의하면, OOOOOO이 2007.7.6.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7.7.6.부터 2007.10.6.까지 3개월 간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공사시공자가 OOOO으로 변경됨에 따라 OOOO이 2007.7.23.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7.7.23.부터 2007.10.10.까지 약 3개월 간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184,800,000원(계약금 30%), 골조공사완료 후 123,200,000원(중도금 20%), 판넬 및 외장공사 완료 후 123,200,000원(중도금 20%), 공사완료시 123,200,000원(중도금 20%), 사용승인완료 후 61,600,000원(잔금 10%)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OOOO이 철골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를 지연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발생하고 국제철골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계속되다가 OOOO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2007.9.25. OOOO과 OOOOOO 간에 ‘철골공사 채권양도·양수 각서’를 작성(당시 공사시공자가 OOOO임에도 OOOOOO이 당사자로 된 것은 이 건 공사의 승인권자인 OOOO에게 OOOOOO 명의로 공사시공자 등록이 되어 있어 OOOOOO이 OOOO을 대신함)하였고, 2007.10.1. 청구법인과 OOOO 간에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9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도급받아 2007.11.5.부터 2007.12.30.까지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2) OOOO이 ‘철골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 및 ‘공사승계합의서’에 의거하여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받고 이에 따라 O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07.9.25. OOOOOO과 OOOO 간에 체결한 ‘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에는 OOOO이 이 건 공사 중 철골공사의 대금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아래 사항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OOOOOO이 공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조건 제1항에는 “OOOO이 철골공사의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OOOO의 하도급계약을 일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현시점까지 제작·시공한 OOOO의 철골공사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현장을 실사한 후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7.10.1.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체결한 ‘공사승계합의서’에는 아래 사항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OOOO이 OOOOOO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조건 제1항에는 “청구법인은 OOOO이 기 시공한 철골공사의 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철골공사가 완료된 후 OOOO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청구법인은 OOOO과 체결한 이 건 공사의 대금 9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중 위 금액 5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11.6 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사시공자 변경(신청일 2007.11.2.)통지서’에는 이 건 공사의 시공자가 OOOOOO에서 O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O이 2007.9.25.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이후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2007.12.11. OOOO의 법무대리인 ‘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통고서’에는 “2007.10.1. 이 건 공사계약(총공사대금 1,056,000,000원)을 체결한 후 준공일(2007.12.30)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이 중간기성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하도급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미지급 공사비 451,000,000원(총공사대금 중 OOOO 몫의 공사비 60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준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12.27. 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사중지 통보서’에는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OOOO이 요청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3.14. 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1.24. 기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하고 OOOO이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에 필요한 공사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제출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자체를 무효화(계약의 해지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임)시켰고, 이에 기존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청구법인과 협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O에게 공사시공자로 등록된 OOOO을 무시하고 직접 인부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어 청구법인의 독단적인 공사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OOO 또는 OOOO에게 공사대금 504,44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O간에 발생한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지급 문제 등의 문제 때문에 아래 <표2>와 같이 OOOO의 하도급자들에게 100,569,559원을 직접 지급하여 결국 이 건 철골공사의 대금 605,009,559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인 ‘거래처(OOOO)원장(공사미지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 청구법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및 어음결제와 관련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이 OOOOOO 또는 OOOO에게 지급한 내역

<표2> 청구법인이 OOOO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내역

(6) 위와 같이, OOOO은 2007.9.25. ‘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에 의거하여 OOOO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시공권을 승계받았고, 또한 OOOO은 2007.10.1. ‘공사승계합의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아래 <표3>과 같이 OOOO은 OOOO에게 공사시공권 매각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000원)를 교부한 것이고, OOOO은 청구법인에게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49,999,998원, 단수차이)를 교부한 것이다. 한편, OOOO 및 OOOO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표3> OOOO, OOOO, 청구법인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7) 이 건 공사를 완료하고 2008.7.9. OOOOOO OOOO OOOOO에 제출한 ‘건물(공장)증축등기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증축)공사의 등기원인일(사용승인일)은 2008.7.9.이고, 아래 <표4>과 같이 총공사비 946,041,873원(철골공사비 550,000,000원과 추가공사비 396,041,873원의 합계)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음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증축)공사 내역

(8)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OOOO이 OOOO으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통상적인 건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및 동법 제453조【채권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철골공사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삼자(OOOO)는 채권자(OOOO)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에 있어서 OOOO이 OOOO으로부터 승계받은 철골공사는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일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OOOO이 2007.9.25. 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공사대금)을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계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공사대금)는 면제받는 대신 OOOO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OOOO이 그에 따라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달의 말일(2007.9.30.)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철골공사를 시행한 OOOO이 아니라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OOOO과 OOOOOO 간의 ‘철골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 및 청구법인과 OOOO 간의 ‘공사승계 합의서’에 근거하여 OOOO이 아닌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근거가 된 채권 양도·양수 각서나 공사승계합의서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들이 서로의 편익을 위해 작성한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인정되며, 그에 따라 OOOO은 OOOO에게 공사시공권 매각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은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한편, OOOO 및 OOOO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만큼 이 건 공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일실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OOOO이 공사시공권을 승계하였다면 OOOO이 철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OOOO의 법무대리인 ‘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통고서’와 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사중지 통보서’ 및 ‘내용증명서’ 등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이 공사시공권을 승계받은 이후에도 청구법인과의 사이에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에 OOOO은 OOOO이 시행한 철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의 하도급업자인 OOOO 등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위 <표4>와 같이 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OOOOO(주) 등이 이 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 소방공사, 내부바닥공사, 건축외장 잔여공사, 전기공사, 기타공사 등을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OOOO이 청구법인과의 분쟁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못하였지만 OOOO이 시행한 철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거래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공사채권 양도·양수 각서’ 및 ‘공사승계합의서’ 등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바) 한편,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은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결정함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