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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0가단580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전 3862㎡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부분 지상 판 넬 벽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원용한 감정결과 상 2021. 3. 19. 이후의 월 임료는 113,000원으로 추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