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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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E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베트남 F신도시개발지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합계 2,000㎡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원고 A이 2008. 1. 24.부터 2008. 4. 30.까지 5억 9,000만 원, 원고 B이 2008. 7. 24.부터 2008. 10. 1.까지 2억 2,000만 원, 원고 C이 2008. 9. 20.부터 2008. 10. 중순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E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한국인들에게 매매될 수 없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원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사건 토지매입 관련 공증서류를 주지 아니한바, 원고들은 사기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부터 6호증의 각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E과 사이에 대금 9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았고, ② 원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③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한국인들에게 매매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