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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22456 판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국패]

제목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 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22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2011 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2년 1 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3. MM시 MM구(이하 MM구'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비 MM구 신시가지도서관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0. 2. 12. 부산 MM구 NN로 183, 연면적 8,544㎡ 에 MM구도서관(이하 '이 사건 시설1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MM구에 기 부채납하고,그 대가로 위 도서관에 대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이를 다시 MM구에 임대하여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았는데,위 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업종이 부동산관리 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업종을 부동산관리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원고 가 부동산임 대공급가액명 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2. 원고에 게 2010 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1년 2기 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2012년 2기분 부가 가치세 O,OOO,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2. 26. 기각되었 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MM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시설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실질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BTL 사업방식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관리 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으 로 추진한다.

⑤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본 시설의 운 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제3조(용어의 정으|)

"-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 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 비, 각종 충당금,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제9조(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 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 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 일로 하기로 한다.

제59조(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S년 동안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에 제57조 제2 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를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임대료는 별표11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9에서 제시된 부속사 업의 매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공제하여 본 사업시설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제60조(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7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2010. 2. 12.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MM구에 기부채납한 후,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MM구로부터 임대료,운영비 명목 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MM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 다가, 2014년 제1기분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 설을 건축하여 MM구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되,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건설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로 회수하는 것을 기본적 인 구조로 하고 있고, 원고와 MM구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 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된 바가 없으며,이 사건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원고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산정되어 원고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 동안 원고 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었다 . 따라 서 이 사건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서 임대차, 임대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고가 MM구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시 설에 대한 도급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민간투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보유 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만을 정하고 있다가,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기 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의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가 신설되었다. 그런 데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 비의 회수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보전해 주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위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의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 도 원고가 지급받은 임대료 형식의 돈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투자한 도급용역에 대한 대금을 분할지급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 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