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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무려 4회나 처벌되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