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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