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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9경 구미시 B, C 앞길에서 자신의 4세 딸과 함께 앉아 울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애기랑 엄마가 있는데 울기만 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딸을 가리키며 “쟤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졌다. 버리고 싶어도 아이가 가지 않는다.”라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딸을 두고 혼자 걸어가다가,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아이를 두고 가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하며 뒤따라가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