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9 2013고단2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그곳 4층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교회 사택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 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다수의 동종 실형 전력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최근 출소 이후 2년여 간 재범하지 않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고 피해자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