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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인터넷 네이버 인기 블로그 E의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4.경부터 피해자가 그라비아(노출이 있는 화보)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로 수차례 물어보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쪽지 수신을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6. 01:48경 피해자가 오데온 백(가방)을 1800만 원 정도에 팔려고 시도한 사실이나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풀려 공구를 한 사실 및 유명 블로거를 이간질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E에 관한 논점’이라는 제목으로 '2. 전 어디까지나, 블로그 이웃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했느냐 요거이 관심이 있습니다.

- 오데온 백은 패밀리세일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더 비싸게 1800 정도에 팔려고 시도했느냐 -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풀려 공구를 했느냐 (이건 바가지 씌우는 가게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웃들을 상대로 한 것이며, 블로그는 쇼핑몰이 아님에도, 부당이득을 취해서 부풀려 받았다면 세금문제도 있고 말이지요..) - 그리고 그라비아를 과연 찍었느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합니다.

그라비아를 찍었다고 나쁘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찍고도 안 찍었다고, 사기당했다고 거짓말했느냐 의 문제라 이겁니다.

- 모 유명 블로거를 이간질 했느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사회정의( ) 문제에 더 가까우므로, 요 질문에다가로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