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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2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영진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7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