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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8.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17-3 국민은행 난곡지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전북은행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07:32경 서울 관악구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 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전북은행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03경 서울 관악구 F 편의점에서 김밥 등 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그 대금 10,400원을 위 B 명의의 전북은행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북은행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B가 분실한 카드로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이같이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F'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와 같이 김밥 등 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