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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누3839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2014. 7. 31.자 전입신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