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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1325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12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1, 20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C 대지 1274㎡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 그런데 위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돌담 및 세멘블럭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