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A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6. 3. 경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하던 중 2018. 7. 3. 임대 보증금 1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매 월 3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8. 7. 3.부터 2020. 7. 2.까지로 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 세분과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담하고,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임대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이전부터 A에게 월 차임 일부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A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20. 7. 31. 위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라.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1. 2. 11. 사망하였고( 이하, A를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자녀 E, F, G, I, 손자 C, D(2015. 8. 15.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 인의 아들 J의 자녀들이다) 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 중 I을 제외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I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1. 3. 3. 수원 가정법원 2021 느단 50276호로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 7,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