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18. 위 법원이 작성한...
1. 기초사실
가. D 명의의 부동산 매수와 원고의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1) 원고는 2004. 2. 27. E 및 F(이하 원고와 E 및 F를 아울러 ‘원고 등’이라 한다
)와 함께 G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H(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의 일부와 I의 일부 합계 49,587㎡(약 15,000평)를 매매대금 16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2004. 2. 27.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일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6억 5,500만 원은 2004. 4. 7.에, 잔금 8억 4,500만 원은 2005.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원고 등은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D에게 위 2004. 2. 27. 매매계약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D은 중도금 중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4. 2. 27.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원고 등과 D은 2004. 3. 22. H와 I 중 2004. 2. 27.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13,050㎡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19억 9,7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2004. 3. 2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과 D은 2004. 3. 26. G에게 중도금으로 6억 5,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G은 2007. 8. 2. J에게 H와 I 중 일부인 3,444평을 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 등과 J 및 D은 2008. 9.경 D이 단독으로 G으로부터 H와 I 임야 중 2004. 3. 22.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J이 매수한 3,444평을 포함하여 총 18,948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그 무렵 2004. 3. 22.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작성일은 2005. 6. 10.로 기재하였다. 4) H 중 일부는 K 임야 29,002㎡와 L 임야 4,731㎡로, I 중 일부는 M 임야 65,442㎡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