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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19노1456 (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9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이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일대를 보여주면서 ‘ 이 땅은 원래 피고인 A 소유의 땅인데 F 명의로 되어 있어 민사소송을 한다.

재판은 반드시 이기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평을 주겠다.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더라도 덕양구 청에 예치해 놓은 양도 소득세 1억 2,900만 원을 환급 받아 2 배로 보상해 주겠다’ 고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38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위 C 토지 일대를 답사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E도 당 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A 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소유권 명의 이전을 진행 중인 바, 위 지 번의 부동산이 A 명의로 이전될 시 A은 피해자에게 200평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소유권 등기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 시 A 이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