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부분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