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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9 2016가합184

동업자 지위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흑산도지점의 설립 및 이 사건 동업약정 1)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흑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25인승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켜주는 관광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는 흑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였는데, 2013년 12월경 주식회사 D이 흑산도에 지점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하 ‘흑산도지점’이라 한다). 3)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소로서 지점을 설치하려면 전세버스 5대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는 지인인 E, F과 동업을 하기로 하여, 각자 45인승 버스 1대씩 총 3대를 흑산도지점에 지입하였고, 흑산도에 거주하는 G, H가 25인승 버스 1대씩을 위 지점에 지입하였다. 4) 피고와 E, F은 흑산도지점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1인당 528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치비’라 한다). 또한, 피고와 E, F은 45인승 버스 3대를 공동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유류대금 등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3등분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G와 H는 흑산도지점의 운영비만 부담하되, 독립하여 영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1) 원고는 2014. 11. 7. F으로부터, F이 흑산도지점에 지입하여 운영하던 차량을 3,378만 원(차량 매매대금 2,850만 원 이 사건 설치비 528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F은 2014. 12. 28. 원고가 F으로부터 대금 3,378만 원에 위 차량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4. E으로부터, E이 흑산도지점에 지입하여 운영하던 차량을 1,828만 원(차량 매매대금 1,300만 원 이 사건 설치비 528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