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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장 내에 PET 자동 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 7일 이내 지급, 중도금 작업 50% 진행시 20%, 제작 완료 후 20% 각 7일 이내 지급, 잔금 30% 7일 이내 지급), 계약기간 2015. 12. 16. ~ 2016. 3.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847,000,000원에 하도급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계약기간을 2016. 4. 3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2016. 5. 12.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6. 5. 12. 원고와 C이 이 사건 공사 중 데크 상부 보강작업, 데크 하부 기둥 보강 작업, 기어드 모타 용량증가 등 10개 내역에 해당하는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라고 한다)를 2016. 5. 31.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법무법인 D 2016년 인증서 제1216호로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163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만 원고가 2016. 5. 31.까지 이 사건 보강공사를 이행한 경우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