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 14:2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오 남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해 밀 예당 1로 66 신안인 스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은 그 이전 두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