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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32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조합는 1992. 11. 20. D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줄여 쓴다), 피고가 위 금고에 대하여 D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대출금 중 원금 8,419,885원과 이자가 변제되지 않자 D과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6499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은 D과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2006. 12. 2. “D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리금 25,410,982원과 그 중 원금 8,419,885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남은 대출 원리금 25,410,982원과 그 중 대출원금 3,725,700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