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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C은 형제 사이이고, C과 D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과 C, D은 모두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C은 2016. 12. 13. 18:00 경 캄 보디아 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E 소유의 F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광주 공항 방면에서 광주 H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 광산구 G 소재 광산 경찰서 H 파출소 앞에서 불법 유턴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

이 때 교통 순찰 근무 중이 던 광주 광산 경찰서 I 계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J이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운전자인 C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C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외국인이므로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원 확인을 위해 H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하였다.

그 후 경위 J은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C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C의 신병을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며, 그 사이 C은 H 파출소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검거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도주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H 파출소 부근에 도착하여 K 정비소 앞에 대기하고, D은 H 파출소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경찰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경찰관들을 공격하여 C을 도주시키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8:30 경 위 H 파출소 앞 노상에서 C을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경위 J은 교통 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H 파출소 소속 L 팀장인 경위 M이 C의 왼팔을, 팀원인 경위 N는 C의 오른팔을 각각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