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3514』 피고인은 1996. 9. 13.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인 2012. 7. 31.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3518』 피고인은 1996. 9.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4. 30. 액면 3,000,000원권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합계 9,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3고정3520』 피고인은 1996. 9. 13.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오목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인 2012. 7. 31.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소기업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