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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8. 9. 8.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채브로커인 J, F을 통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채무부담 문제로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지 않았고, J와 F이 필리핀 원정도박을 하여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여 도박칩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존의 “계속하여 2008. 9. 19.경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부분을 “계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9. 9,000만 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