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16 2018고정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6:50경 경남 거창군 B에서 피해자 C(여, 79세)과 시비하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