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2696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 14행의 ‘① 이 사건 예금계좌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는 망인이 보관하고 관리한 사실’을 ‘① 인터넷뱅킹을 위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망인이 보관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를 망인이 전담한 점,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직후인 2011. 3. 27.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49,000,000원,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위 49,000,000원은 그 무렵 원고 A의 한국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50,000,000원이 그 출처인 점’으로, 제3면 제19행의 ‘통장’을 ‘보안카드’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