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장의 설립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수의 발생 등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위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근 주민의 생활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하고 주관적인 사유만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신설행위 등에 대한 승인이 가지는 법적 성격과 그 재량행위로서의 성격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 신설의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청인 피고는 그 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교통체증 및 사고발생 위험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및 방법과 그것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장 신설을 불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