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5. 9. 1. 22:30 경까지 화성 시에서 술을 마시다가 수원역, 서울역을 거쳐 다음날 01:00 경 C 역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편의점에도 가고 이야기도 하다가 03:30 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261~264 쪽), 그에 따르더라도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68 쪽),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나 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