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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3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2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00경 대구 달성군 구지서로 623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90미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47,000원 상당의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건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