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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춘화로 화천중학교 앞 편도를 하남면 용암리 방면에서 화천읍 하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의 수리비가 불상액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9신고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스배달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분쇄골절,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고, 당시는 주간이고 또한 도로상황을 살펴볼 때 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지도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