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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94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6:15경 영천시 B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파출소 외부에 비치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측면 유리창을 향해 강하게 던져 132,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 손상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체포보고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 교체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