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 및 정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651,800,000원에서 이미 변제한 57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및 정산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공사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7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