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1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10:00 경 화성 시 송산면에 있는 송 산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