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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4 2019가단3461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948,450원 및 그 중 30,694,726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9. 16.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와 피고 A은 2018. 11. 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위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2018. 3.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3) 피고 A이 위 C은행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9. 3.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C은행은 2019. 5. 7.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7. 12. C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30,694,726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694,7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A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 잔액은 253,7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948,450원(= 대위변제금 30,694,726원 비용 253,72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694,7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1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