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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5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02] 피고인은 201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왕복 항공티켓을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50%만 선수금을 내고 2015. 8. 3.까지 사용 가능한 무기명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계약자들의 예약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해 줄 대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항공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10명의 항공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8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92,596원을 송금 받았다.

연번 일자 인원(명) 금액(원) 명목 1 2014. 3. 13. 10 1,084,000 항공료 2 2014. 3. 28. 8 2,250,996 〃 3 2014. 3. 29. 6 1,159,600 〃 4 2014. 4. 18. 3 1,374,000 〃 5 2014. 4. 18. 30 3,000,000 〃 6 2014. 4. 25. 10 1,000,000 〃 7 2014. 5. 1. 1 384,000 〃 8 2014. 5. 1. 1 140,000 〃 합 계 10,392,596 범죄일람표 [2015고단5604] 피고인은 2015.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프로모션으로 제주도 여행을 항공비와 호텔비, 렌트비 등 모두를 1인당 86,000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선불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 4명분의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N)로 34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5605] 피고인은 2014. 10. 9. 19: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임직원 특가로 싱가폴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