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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5고정47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E(34 세) 의 남편이고, 피고인 B는 무직으로 피해자의 시어머니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1. 21:00 경 아산시 F 아파트 201동 17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따지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부분을 1회 세게 찬 뒤, 리코더를 청소하는 플라스틱 막대 1개를 집어던져 오른쪽 4 번째 손가락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과 우측 제 4 수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주위를 4회 내지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발 약 5켤레를 잘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