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0:25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가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신고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