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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41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는 2014. 5. 1. 2014년 제378호로 발행인이 원고 및 원고의 처 C, 액면금액이 2,000만 원, 발행일이 2014. 4. 2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취인을 피고로 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란 중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2014. 4. 2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란 중 원고 부분은 C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C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란 중 원고 부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14. 4. 23.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처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처 C에게 확인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