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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6: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그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그 장소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내로서 피해자로서는 같은 학교 학우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