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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1:29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경위, G 경사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집어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붙잡은 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