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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7노5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배전 전주 설치공사를 수급 받아 실제 시공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I이 공사의 편의를 위해 당초 설계 도면과 달리 임의로 배전 전주를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배전 전주를 설치하는 공사의 실제 시공은 한국 전력 공사 강원지역본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이 담당하였지만,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의 직원으로서 그 공사 전반을 관리 ㆍ 감독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공사의 설계 도면 작성 및 결재에 관여하였고, 위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실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 도면과 달리 임의로 배전 전주를 옮겨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스스로도 “ 당초 설계 도면이 시공단계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측에서 한국 전력 공사에 연락하여 다시 협의를 하고, 현장상황과 준공 도면을 최대한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면 수정작업이 이루어진다.

현장상황과 준공 도면이 일치되었을 때 비로소 준공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최초 설계 도면과 달리 준공되는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전력 공사와 시공업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