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1 2015가단7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단10873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10873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채권을 가진 사실, 피고가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이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C)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권금액 45,715,029원과 집행비용 1,485,020원을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변제공탁에 따라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가단10873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법원이 2015카정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28.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 사이 분쟁의 무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