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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18누490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들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8행의 “D(종선)를” 다음에 “이용하여”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6행의 “극동항”을 “국동항”으로 고쳐 쓴다.

2쪽 아래에서 4행의 “별지”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3쪽 아래에서 2행의 “이동하였고,” 다음에 “B의 기관장 Q 등은”을 추가한다.

4쪽 6행의 “미처 B를 발견하지 못하고”를 “뒤늦게 B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5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는”부터 마지막 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원고는 2016. 2. 4. 위 합의금 중 350,000,000원을 J단체에게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J단체의 H에 대한 대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B는 C 사건 구조수색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침몰하였으므로, 피고는 C피해지원법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239,200,1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1] 관계 법령 및 [별지 2] C 사고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 기재와 같다.

나.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C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어업인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참사와 관련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