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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05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동산경매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남겨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2. 7. 16. 180,000,000원, 2012. 7. 17. 28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C는 그 후 4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2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E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42700호로 2012.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C와 동거하던 F의 동생이다. 2) C는 2012. 7. 17.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60,000,000원 중 3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C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2,272,94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위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2012. 7.경 C에게 송금한 460,000,000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로 2013. 8. 9.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23, 46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26.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C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노3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사기 등에 관한 형사사건(대전고등법원 2014노324호)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15. 2. 6. C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