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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4 2014나1119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2. 8. 9.자 주주총회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태양광,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2012. 8. 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가 있기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나. D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2012. 6. 29. 원고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D는 대전지방법원 2012비합34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이하 ‘이 사건 주총소집허가’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7. 23. D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AE, 기타비상무이사 FG, 감사 H의 해임과 그 해임된 이사감사의 후임 이사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사항(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D는 2012. 7. 26. 위 결정에 따라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었던 E(보통주 22,500주 보유), 한국생명공학연구원(보통주 21,100주 보유), J(보통주 7,500주 보유), I(보통주 30,000주 보유) 갑 제2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2,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D는 2012년 상반기에 I로부터 위 주식 30,000주를 양수받았으나 주주명부에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D는 I도 주주로 생각하여 그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바(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참조), D는 I의 주식 30,000주까지 포함해 50,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