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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고단78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에 10여년 근무하다가 식품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어묵의 원료인 연육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식품수입 등에 경험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니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통조림 가공 공장 'F‘(F, 이하 ‘F’라고 한다)의 연육제조공장 시설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해외에서 연육을 저렴하게 제조하여 국내로 납품받아 판매하면 수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 중순경 인도네시아 현지를 실사한 후, 피해자는 국내에서 현지 F로 동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육기술자인 G와 함께 연육을 제조한 다음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동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을 받더라도 지휘ㆍ감독하던 인도네시아 현지인 직원들을 시켜 자금일보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실제사용 내역을 상세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업 자금을 받아 F 연육제조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생산한 연육 등을 피고인의 독자 사업에 투입하여 수익을 볼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 H와 냉동 연육 원료, 통조림 등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I’(I, 이하 ‘I'라 한다)란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고, 2012. 2. 23.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