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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4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2: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및 총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