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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1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7. 피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전 813㎡ 및 D 답 1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2012. 12. 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작성교부한 후, 2013. 7. 31. 원고에게 위 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6,000만 원을 2013. 10. 31.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4. 2. 20. 위 6,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7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