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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12.22 2011가단18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가. (1)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 B에게 변제기를 모두 2009. 4. 30.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빌려줌 ① 2009. 3. 13. 2,000만 원 ② 2009. 3. 18. 100만 원 ③ 2009. 3. 20. 100만 원 ④ 2009. 3. 24. 200만 원 ⑤ 2009. 3. 30. 100만 원 0 한편, 피고 B은 2010. 3. 28. 원고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을 받아 다음과 같은 차용금각서를 작성교부함 - 2009. 3. 13.부터 2010. 3. 13.까지 이자 합계 : 390만 원 - 2,500만 원 이자 - 월 1% (12개월 300만 원) 500만 원 이자 - 월 1.5% (12개월 90만 원) 단, 이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이자 1.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이거나, 또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1%’,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2.5%'의 각 오기로 보임.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이자 총액이 390만 원임에는 변동이 없음 - 합계 2,890만 원을 2010.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